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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업 활동 시 유의사항(방침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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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5-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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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공정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포라이프 방침 및 절차 안내

 

모든 회원은 교육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업자 간에 금전거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 목적을 위해 회원은 회사에서 제공하거나, 회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은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침 및 절차 규정에 대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 마케팅 및 교육 시스템

회원은 반드시 공식 포라이프 자료에 명시된 대로 라이프 리워드 플랜을 설명해야 합니다.

회원은 공식 포라이프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여타의 방법이나 마케팅, 프로그램 혹은 시스템을 조합하여 포라이프 사업 기회를 제안해서는 안됩니다. (후략)

 

3.2. 광고

모든 회원은 포라이프와 포라이프 제품의 명예를 보호하고 홍보해야 합니다. (중략)

 

포라이프가 제공하는 제품 및 사업 기회를 홍보하기 위해 회원은 포라이프가 제작하거나 포라이프에 제출하여 회사의 서면 승인을 득한 판촉물 및 지원 자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서면 승인 후 자료를 변경하려면 수정된 내용을 포라이프에 다시 제출하여 별도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원이 승인을 받기 위해 자료를 포라이프에 제출하였으나 별도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회원의 요청이 거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촉물과 지원 자료에 대해 서면 승인을 받은 회원은 그 자료를 다른 회원이 사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포라이프는 회원이 제작한 자료의 사용에 대한 승인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원은 그러한 철회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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